8조 법금에 왜 50만냥을 물게 했는가?
기자 조선은 고조선의 일부로,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전 195년 경까지 지속했다고 한다.기자(箕子)는 원래 상나라의 왕족이었는데 상나라가 주의 무왕(武王)에게 멸망하지 주나라에 복종하기 싫어서 조선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주의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는 설도 있다.
기자는 5천 여명의 무리와 함께 조선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을 두고 8조 법금을 가르쳐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이 8조 법금의 내용은 다 전해지지 않고, 3개의 조문이 중국의 사서인 漢書 地理志에 남아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속하기 위하여 왜 50만 냥을 내야 했을까? 큰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일 터이지만, 왜 하필이면 50만 냥이었을까?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런 돈이 없으니 노비로 끌려갔다는 말이고, 아주 부자나 귀족일 경우에 이런 큰 돈을 내고 죄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천냥도 만냥도 십만냥도 아니고 어째서 50만 냥이었을까? |
1. 8조 법금은 중국에서 동전이 생긴 이후에 생긴 법령이다 |
기자가 조선에 왔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아닌 듯하다. 기자는 상나라 왕족이었고, 상나라에는 조갯돈 (cowry)을 사용했고 아직 동전을 쓰지 않았다. 조갯돈은 상 시대에 제일 많이 쓰였고, 전국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돈이 사용되기 시작하자 조갯돈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그러니 몇 냥을 자속하기 위하여 내라는 명령은 기자 조선 말엽에 만든 법령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조 법금은 중국에서 동전이 생긴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이다. |
2. 반냥전 |
반냥전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역에 편리하여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밥 한 그릇 먹을 정도의 가치가 되었을 듯하다. 우리 나라 돈으로 5천 원이나 만원 정도의 돈이었을 것이다. 반냥전이 백만 개가 되면, 50만 냥이 된다. 반냥전을 1천 개 노끈으로 꿰면 5백 냥이 되고, 한 사람이 겨우 허리에 차고 다닌 거금이다. 이런 사람 1천 명에게 반냥전을 지고 가서 돈을 물면 50만냥이 되니, 상당히 부자라야 죄를 갚을 수 있었을 것이나, 보통 사람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노비가 되었을 것이다. 상나라 (기원전 1600 – 기원전 221년) 시절에 쓰인 조갯돈. 전국시대에 楚 나라에서 쓰인 동전. 아마도 조개돈을 흉내낸 듯하다. 연(燕)나라 (기원전 1046 – 기원전 222년)에서 쓰인 明刀錢. 韓, 魏, 趙, 燕나라에서 쓰이던 평수포(平首布) 진나라에서 처음 찍은 반냥전, 半兩이라고 글자를 새겼다. 반냥전은 진나라 시황제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했을 때 발행한 동전으로, 무게는 12수(銖: 반냥)가 기준이었다 (두산대백과, 차석찬) 기원전 194년에 유방이 죽고 난 뒤에 여태후(呂太后)가 180년까지 권력을 장악했다. 여후 2년에 발행된 8수의 반냥전. 한나라 文帝 (기원전 202 – 157년) 5년에 발행된 4수의 반냥전 최은관 |
- 요셉의 일생 그림, Alte Nationalgalerie, Berlin
- 크노소스 궁전과 생명나무의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