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법금에 왜 50만냥을 물게 했는가?

기자 조선은 고조선의 일부로,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전 195년 경까지 지속했다고 한다.기자(箕子)는 원래 상나라의 왕족이었는데 상나라가 주의 무왕(武王)에게 멸망하지 주나라에 복종하기 싫어서 조선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주의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는 설도 있다.

기자는 5천 여명의 무리와 함께 조선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을 두고 8조 법금을 가르쳐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이 8조 법금의 내용은 다 전해지지 않고, 3개의 조문이 중국의 사서인 漢書 地理志에 남아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써 변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로서 남자는 그 집 노(奴)가 되고 여자는 그 집 비(婢)가 된다. 만약 자속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냥을 내야 한다.

“자속하기 위하여 왜 50만 냥을 내야 했을까? 큰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일 터이지만, 왜 하필이면 50만 냥이었을까?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런 돈이 없으니 노비로 끌려갔다는 말이고, 아주 부자나 귀족일 경우에 이런 큰 돈을 내고 죄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천냥도 만냥도 십만냥도 아니고 어째서 50만 냥이었을까?

1. 8조 법금은 중국에서 동전이 생긴 이후에 생긴 법령이다
기자가 조선에 왔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아닌 듯하다. 기자는 상나라 왕족이었고, 상나라에는 조갯돈 (cowry)을 사용했고 아직 동전을 쓰지 않았다. 조갯돈은 상 시대에 제일 많이 쓰였고, 전국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돈이 사용되기 시작하자 조갯돈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그러니 몇 냥을 자속하기 위하여 내라는 명령은 기자 조선 말엽에 만든 법령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조 법금은 중국에서 동전이 생긴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이다.
2. 반냥전
 

반냥전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역에 편리하여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밥 한 그릇 먹을 정도의 가치가 되었을 듯하다. 우리 나라 돈으로 5천 원이나 만원 정도의 돈이었을 것이다.

반냥전이 백만 개가 되면, 50만 냥이 된다. 반냥전을 1천 개 노끈으로 꿰면 5백 냥이 되고, 한 사람이 겨우 허리에 차고 다닌 거금이다. 이런 사람 1천 명에게 반냥전을 지고 가서 돈을 물면 50만냥이 되니, 상당히 부자라야 죄를 갚을 수 있었을 것이나, 보통 사람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노비가 되었을 것이다.
8조 법금이 적용된 것은 진나라가 반냥전을 찍은 이후였을 것이다.


상나라 (기원전 1600 – 기원전 221년) 시절에 쓰인 조갯돈.


전국시대에 楚 나라에서 쓰인 동전. 아마도 조개돈을 흉내낸 듯하다.


연(燕)나라 (기원전 1046 – 기원전 222년)에서 쓰인 明刀錢.


韓, 魏, 趙, 燕나라에서 쓰이던 평수포(平首布)


진나라에서 처음 찍은 반냥전, 半兩이라고 글자를 새겼다. 반냥전은 진나라 시황제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했을 때 발행한 동전으로, 무게는 12수(銖: 반냥)가 기준이었다 (두산대백과, 차석찬)


기원전 194년에 유방이 죽고 난 뒤에 여태후(呂太后)가 180년까지 권력을 장악했다. 여후 2년에 발행된 8수의 반냥전.


한나라 文帝 (기원전 202 – 157년) 5년에 발행된 4수의 반냥전

최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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